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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상속공제·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!

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6. 9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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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3줄 요약

① 2027년 7월 1일부터 '가업상속공제(상속세)'와 '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(증여세)'가 각각 다른 폭으로 개편됩니다.
② 두 제도는 적용 시점(사망 vs 생전)과 경영기간·한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
③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감면·공제받은 세금이 이자와 함께 추징되니 기간 연장분까지 꼭 확인하세요.

중소기업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, '가업상속공제'와 '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'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. 하나는 사망(상속) 시 적용되는 제도, 다른 하나는 생전 증여 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 오늘은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을 기준으로 두 제도를 각각 나눠서,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표로 정리해 드립니다.

📋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

01. 개정 배경과 시행 시기
02. 두 제도 공통으로 바뀌는 것 (가업정의·업종·심사위원회)
03. [상속세] 가업상속공제 - 현행 vs 개정 비교표
04. [상속세]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
05. [증여세]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- 현행 vs 개정 비교표
06. [증여세]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
07.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
08. 지금 준비할 것 (체크리스트)
01

개정 배경과 시행 시기

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'2026년 세제개편안'을 발표했습니다. 가업상속공제와 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재설계되며, 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⚠️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세제개편안 단계입니다.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전까지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02

두 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정사항

아래 3가지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 똑같이 적용되는 공통 개정사항입니다.

① '가업'의 정의 신설 — 특허권·영업비밀·산업기술·숙련기술 등 전문기술·경영노하우 보유 기업만 인정 (프랜차이즈, 부동산임대·이자배당 소득 위주 기업은 제외)
② 대상 업종 정비 — 대분류 등 16개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구체화 (마트·운송업·주차장업·병원·약국 등 제외)
③ 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 — 재경부 1차관 위원장 + 민간위원 과반 구성, '가업' 해당 여부·업종변경 허용 여부를 직접 심사
 
03

[상속세] 가업상속공제 - 현행 vs 개정안

가업상속공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(상속)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.

구분
현행
개정안('27.7.1~)
피상속인 경영기간
10년 이상
30년 이상(원칙)*
상속인 가업종사기간
2년 이상
5년 이상
공제한도
300·400·600억 원 (구간식)
경영연수×20억 원 (최대 1,000억 원)
사후관리기간
5년
10년**
비사업용 토지 기준
건축물 바닥면적의 3~7배 초과
2~3배 초과 + 1㎡당 1,000만 원 한도

*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나,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아래 사후관리기간이 늘어남
** 경영기간이 20~30년이면 부족한 기간(30년-경영기간)만큼 10년에서 추가 연장

 
04

[상속세]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

공제를 받은 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,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함께 추징됩니다. 요건 내용 자체는 개정 후에도 동일하고,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 늘어납니다.

① 가업용 자산의 40% 이상을 처분한 경우
②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
③ 근로자 수·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%에 미달한 경우
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
⑤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(단,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으면 예외)
 
05

[증여세]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- 현행 vs 개정안
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(생전) 자녀에게 미리 지분을 넘길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 저율(10~20%)로 과세한 뒤, 나중에 상속 시점에 정산합니다.

구분
현행
개정안('27.7.1~)
부모(증여자) 경영기간
10년 이상
20년 이상
기본공제 / 세율
10억 원 공제 후 10%(120억↓)·20%(초과)
좌동 (변동 없음)
특례 한도
300·400·600억 원 (구간식)
경영연수×20억 원 (최대 1,000억 원)
사후관리기간
5년
10년
특례대상 토지 기준
건축물 바닥면적의 3~7배 초과
2~3배 초과 + 1㎡당 1,000만 원 한도
 
06

[증여세]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

증여받은 자녀(수증자)는 아래 의무를 현행 5년 → 개정 10년간 지켜야 합니다. 이를 어기면 일반 증여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(10~50%)로 다시 과세됩니다.

① 업종 유지 — 증여받은 가업의 주된 업종을 그대로 유지 (다른 업종으로 변경 시 추징, 단 심사위원회 승인 시 예외)
② 지분 유지 —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
③ 대표이사 유지 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+ 이후 계속 재직

💡 요건 '내용'은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하지만, 사후관리를 10년간 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커진 만큼 대표이사직 승계 계획을 더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.

 
07

자녀가 없다면?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

위 두 제도와 별개로, 상속인이 없거나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 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(M&A)하는 방식도 새로 지원됩니다.

① 매도자(20년 이상 경영, 60세 이상 최대주주): 주식·사업용 자산 양도 시 양도소득세 20% 감면 (한도: 경영연수×연 5,000만 원)
② 매수자(동일업종 10년 이상 경영자 또는 5년 이상 근속 임직원): 승계 후 5년간 소득세·법인세 10% 감면 (한도: 연 5억 원)

단, 이 제도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·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.

01

개정 배경과 시행 시기

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'2026년 세제개편안'을 발표했습니다.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재설계되며,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⚠️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세제개편안 단계입니다.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전까지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02

두 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정사항

아래 3가지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 개정사항입니다.

① '가업'의 정의 신설 — 특허권·영업비밀·산업기술·숙련기술 등 전문기술·경영노하우 보유 기업만 인정 (프랜차이즈, 부동산임대·이자배당 소득 위주 기업은 제외)
② 대상 업종 정비 — 대분류 등 16개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구체화 (마트·운송업·주차장업·병원·약국 등 제외)
③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— 재경부 1차관 위원장 + 민간위원 과반 구성, '가업' 해당 여부·업종변경 허용 여부를 직접 심사
 
03

[상속세] 가업상속공제 - 현행 vs 개정안

가업상속공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(상속)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.

구분
현행
개정안('27.7.1~)
피상속인 경영기간
10년 이상
30년 이상(원칙)*
상속인 가업종사기간
2년 이상
5년 이상
공제한도
300·400·600억 원 (구간식)
경영연수×20억 원 (최대 1,000억 원)
사후관리기간
5년
10년**
비사업용 토지 기준
건축물 바닥면적의 3~7배 초과
2~3배 초과 + 1㎡당 1,000만 원 한도

*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나,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아래 사후관리기간이 늘어남
** 경영기간이 20~30년이면 부족한 기간(30년-경영기간)만큼 10년에서 추가 연장

 
04

[상속세]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

공제를 받은 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,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함께 추징됩니다. 요건 내용 자체는 개정 후에도 동일하고,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.

① 가업용 자산의 40% 이상을 처분한 경우
②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
③ 근로자 수·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%에 미달한 경우
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
⑤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(단,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으면 예외)
 
05

[증여세]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- 현행 vs 개정안

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(생전) 자녀에게 미리 지분을 넘길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 저율(10~20%)로 과세한 뒤, 나중에 상속 시점에 정산합니다.

구분
현행
개정안('27.7.1~)
부모(증여자) 경영기간
10년 이상
20년 이상
기본공제 / 세율
10억 원 공제 후 10%(120억↓)·20%(초과)
좌동 (변동 없음)
특례 한도
300·400·600억 원 (구간식)
경영연수×20억 원 (최대 1,000억 원)
사후관리기간
5년
10년
특례대상 토지 기준
건축물 바닥면적의 3~7배 초과
2~3배 초과 + 1㎡당 1,000만 원 한도
 
06

[증여세]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

증여받은 자녀(수증자)는 아래 의무를 현행 5년 → 개정 10년간 지켜야 합니다. 이를 어기면 일반 증여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(10~50%)로 다시 과세됩니다.

① 업종 유지 — 증여받은 가업의 주된 업종을 그대로 유지 (다른 업종으로 변경 시 추징, 단 심사위원회 승인 시 예외)
② 지분 유지 —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
③ 대표이사 유지 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+ 이후 계속 재직

💡 요건 '내용'은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하지만, 사후관리를 10년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커진 만큼 대표이사직 승계 계획을 더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.

 
07

자녀가 없다면?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

위 두 제도와 별개로, 상속인이 없거나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(M&A)하는 방식도 새로 지원됩니다.

① 매도자(20년 이상 경영, 60세 이상 최대주주): 주식·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% 감면 (한도: 경영연수×연 5,000만 원)
② 매수자(동일업종 10년 이상 경영자 또는 5년 이상 근속 임직원): 승계 후 5년간 소득세·법인세 10% 감면 (한도: 연 5억 원)

단, 이 제도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·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.

 

 
08

지금 사업주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?

☑ 상속으로 갈지, 생전 증여로 갈지부터 결정 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요건과 한도가 다름
☑ 우리 회사가 개정안 727개 업종에 포함되는지, 제외 업종(마트·운송업·병원 등)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
☑ 특허·영업비밀·산업기술 등 '전문기술·노하우' 입증자료 준비
☑ 사전 증여를 고려한다면 2027년 6월 30일 이전 실행 여부와 신·구법 경과조치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

가업상속공제는 상속(사망) 시,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 증여 시 쓰는 별개의 제도입니다. 두 제도 모두 2027년 7월 1일부터 요건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니, 우리 회사에 맞는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해두시길 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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